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NH농협은행강점 확정기여DC형

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3. 4. 12.
반응형

부자되세요

퇴직연금 NH농협은행 NH 강점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성공적인 퇴직연금을 위해 NH농협은행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전문성이 보장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은 농협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S&P, Fitch사로부터 국내 시중은행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최상위 신용등급(AAA)을 획득”하였습니다. Moody's는 한국경제 및 은행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자산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관으로 부터 최상위 신용등급 AAA획득하였다. 

퇴직연금 세제는 
1단계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며, 전액 손금 인정됨 근로자 부담금(DC형, 기업형 IRP, 적립형 IRP)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퇴직연금 납부 시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함
ISA 계좌를 노후 대비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ISA(개인종합 자산관리) 만기 계좌를 만기일로부터 60일 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 납입 시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추가 제공함(2020.01.01. 이후 연금 계좌 납입분부터 적용)세액공제 대상 납부 한도 및 공제율 적용한다.2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3단계: 퇴직연금 수령단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퇴직금재원 : 연금 수령시 분리과세로 과세종결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구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합니다.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며, 기업은 금융기관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과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50세 이상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다만,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공제 한도 확대 제외(20.01.01 이후 납입분부터 22.12.31까지 한시 적용)
적립금 운용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운용 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허용 내용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중도인출은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받은 퇴직연금담보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 이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