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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제도안내 신청안내

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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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제도안내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선정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원)(A)+기타소득(B)}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 인정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은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면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 소득, 재산을 확인 못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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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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