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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상시근로자10인미만(IRP) 개인(IRP)

by 경제적자유를 향한 가온 jiwon10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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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동

개인형퇴직연금(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없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 후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이 될 경우 노동부에 규약 신고 수리 후 DC나 DB로 전환해야 한다.
부담금 적립(DC와 유사)
기업 :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한다.
근로자 :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적립 가능,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연간 700만원 한도)있다.
용도 : 퇴직급여제도(DB, DC, 퇴직금)의 급여 수령한다.
가입 방법 : 급여 수령 전 또는 수령 후 가입한다.
일시금으로 수령 후 가입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용
용도 :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위해 근로자 개인이 개설하여 개인의 여유 자금을 적립
가입 대상 :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1년 미만 및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 DC 가입자
연간 적립 한도 : 1,800만원(타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
세액공제한도 : 700만원(타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
2020년부터 50세 이상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다만,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공제 한도 확대 제외됩니다.
(20.01.01 이후 납입분부터 22.12.31까지 한시 적용)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직접 선택하며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퇴직계좌는 계좌설정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개인퇴직계좌 설정으로 부여받은 세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제도이며, DB,DC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IRP(적립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IRP)


상품개요 :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계좌 가입하며,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 적립금 입금 계좌 가입한다.

가입자격 : 퇴직금 수령목적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 수령/입금 시점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리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입금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아닌 경우 관리 영업점에 가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납부 한도 :퇴직금 입금
퇴직금 수령액 중 IRP 계좌 입금 신고금액
퇴직연금 제도 가입의 55세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수령 하여야 합니다.
개인부담금 입금합니다.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며, 기업은 금융기관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과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50세 이상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다만,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공제 한도 확대 제외(20.01.01 이후 납입분부터 22.12.31까지 한시 적용)
적립금 운용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운용 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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